미네르바 보도 조·중·동의 이중잣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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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신문들은 누리꾼들의 미네르바 영장발부 판사 개인정보 공개를 ‘사이버 테러’라고 비판하면서도, 정작 미네르바의 사생활을 앞다퉈 파헤치는 이중적인 보도 태도를 보이고 있다.
 

<조선>·<중앙>·<동아> 12일치 기사는 일제히 김용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비판한 누리꾼들을 겨냥했다. 누리꾼들이 미네르바 박아무개씨에 대한 김 판사의 구속영장 발부를 그의 사진과 출신학교·재판이력 등을 공개하며 비판하자, 조·중·동은 각각 사설과 기사를 통해 ‘사이버 보복·테러’라며 맹비난했다. 특히 13일치 중앙 사설(‘법관까지 사이버 테러 당하는 세상’)은 ‘누리꾼의 사법권 위협’을 부각시키며 사이버 모욕죄 도입을 촉구했다.

 

하지만 이들 신문처럼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앞다퉈 침해해 온 언론도 드물다. 조선은 종합일간지 중 박씨의 실명을 가장 먼저 공개(9일치)했고, 10일치 기사 ‘집 밖 거의 안 나온 얌전한 청년’에서는 박씨의 가족 상황과 생활 습관, 고등학교 및 대학 시절 성적 등을 자세히 실었다. 중앙도 9일치 기사 ‘오빠, 몇 달간 집에서 온종일 인터넷에 글 써’에서 박씨가 살던 방 평수와 여동생의 근황까지 내보냈다.

문종대 동의대 교수는 “대통령이 그렇듯 공인의 신분인 재판관의 이력이 국민에게 공개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아직 유죄가 확정되지도 않은 인물의 성적과 가족의 근황까지 공개하는 것은 명백한 사생활 침해”라고 말했다.

 

특히 조선의 인신공격성 법조인 비판은 ‘누리꾼 이상’이다. 지난해 8월 안진걸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조직팀장을 재판한 박재영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촛불시위에 대한 개인 의견을 피력하자, 조선은 사설(2008년 8월13일치 ‘불법시위 두둔한 판사, 법복 벗고 시위 나가는 게 낫다’)에서 “법복 벗고 시위대에 합류하라”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검찰은 12일 인터넷 게시판에 김 판사의 신상 정보가 떠도는 것에 대해 수사할 방침임을 내비쳤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도 우려를 갖고 있다”며 “수사할 단서가 있는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박씨가 “<신동아>에 글을 기고한 사실이 없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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