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업체 무단 사용 … 7450만원 배상”
프랑스 대통령 부인 카를라 브루니의 누드 사진을 새긴 쇼핑 가방을 팔았던 회사가 결국 판매 금지 처분을 받았다.
프랑스 생드니 법원은 18일(현지시간) 인도양의 프랑스령 뢰이니옹 섬에 있는 파르동 사에 대해 “상업적인 목적으로 브루니의 이미지를 무단 사용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법원은 또 파르동 사가 브루니에게 손해 배상금으로 4만 유로(약 7450만원)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문제의 사진은 브루니가 모델 활동을 하던 1993년 후천성 면역결핍증(에이즈) 캠페인을 위해 찍은 것이다. 파르동 사는 흰색 캔버스 천으로 만든 가방에 이 사진과 ‘내 남자친구는 내게 파르동을 사줬어야 했다’는 글귀를 새겨 고객들에게 선물로 끼워주거나 3유로(약 5600원)에 팔았다. 브루니는 파르동 사가 자신의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이달 초 법원에 판매 금지와 12만5000유로의 배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브루니 측 변호사는 배상금 전액을 자선기금으로 기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