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우편물·주민등록증 등 '도로명 주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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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도입 '지번 주소' 1세기 만에 사라진다
기존 지번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83-10 서초아트자이 ○○동 ○○호
도로명 주소로 바뀌면…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58, ○○동 ○○호(서초동, 서초아트자이)

2012년부터 '○○동 △△번지'식의 기존 지번(地番) 주소 대신 도로명과 건물번호 등으로 표기하는 '도로명 주소'가 우편배달,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각종 공공기관 문서 등에 사용된다. 1918년 일제가 토지 수탈과 조세 징수 등 목적으로 도입한 기존 지번 주소체제가 1세기 만에 사라지는 것이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18일 "도로명 주소 정비사업이 완료돼 오는 27일부터 '예비 안내'를 해당 이·통장을 통해 실시한다"며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도로명 주소를 내년 7월까지 확정 고시하고, 2012년부터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로명 주소는 도로에 이름을 붙이고, 건물에는 도로를 따라 체계적으로 건물번호를 붙여 도로명과 건물번호에 의해 표기하는 주소를 말한다. 종전 지번 주소와 시·군·구 및 읍·면까지는 동일하지만 리(里)·지번 대신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83-10 서초아트자이 ○○동 ○○호'는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58, ○○동 ○○호(서초동, 서초아트자이)'로 바뀐다. 괄호 안의 동(洞)과 아파트명은 쓰지 않아도 된다.

도로명 주소는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에만 적용된다. 임야·논밭과 같이 사람이 살지 않아 건물도 도로도 없는 곳은 예전처럼 지번을 사용해 부동산 등을 관리한다.

이 도로명 주소는 주소가 고시되는 내년 7월부터 사용할 수 있으나 그전이라도 택배·우편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또 내년 하반기까지 기존 주소와 도로명 주소를 병행해 쓰지만, 상황에 따라 2012년 이후로 병행 기간을 일부 늘릴 수 있다는 게 행안부 설명이다.

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도로명 주소를 해당 지역과 도로 특성을 반영해 만들었다. 우선 도로 '폭'에 따라 '대로(大路)'(폭 40m 또는 8차로 이상), '로(路)'(40~12m, 2~7차로), '길'(기타)로 구분했다. 건물번호는 국민이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로 시작점부터 끝점까지 20m 간격으로 왼쪽에 홀수, 오른쪽에 짝수를 붙였다. 〈그림〉
 
이번 사업을 위해 전국 곳곳에는 도로명판 28만여개와 건물번호판 555만여개가 교체되거나 새로 설치됐다. 도로명판엔 도로명·건물번호들·방향 등이 표기됐고, 건물번호판엔 도로명과 건물번호가 적혔다.〈그림〉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의 구체적 전환 시기는 전환 대상자 수와 비용 등을 고려해 확정하겠지만 일단 신규·재발급부터 적용한다. 도로명 주소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새 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 새주소.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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