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라 윈프리, 1400조원 '천문학적' 표절 소송 휘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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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토크쇼의 여왕 오프라 윈프리가 1조 달러 대의 천문학적인 거액 소송에 휘말렸다.

월드엔터테인먼트뉴스네트워크(WENN) 등 현지언론들에 따르면 시인인 데이먼 로이드 고프씨는 지난달 31일 윈프리가 펴낸 인터넷시집 ‘내 영혼의 조각들(Pieces of my Soul)’이 자신의 시집을 무단 도용한 것이라며 윈프리와 윈프리의 회사인 하포 프로덕션을 상대로 컬럼비아주 법원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냈다.

고프씨 측은 “20달러짜리 윈프리의 시집은 6억5000만부가 팔렸다”면서 “1조 2000억 달러(약 1227조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셔널 인콰이어러와 인터뷰에서 “윈프리가 지난해 발행된 내 시를 사용한 것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윈프리 측은 이 소송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고 WENN은 보도했다.

앞서 지난 5월 경제전문지 포브스에 따르면 윈프리의 순자산은 27억 달러(약 3조3142억원)로 미국 흑인 중 가장 부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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