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깁슨 vs. 옥사나 소송 ‘대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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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멜 깁슨과 전 여자친구 옥사나 그리고리에바 사이의 소송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깁슨에게 전적으로 불리하게 진행되던 소송은 갑자기 전세가 역전되고 있다.

깁슨의 운세를 뒤집어놓은 주인공은 스타 변호사 블레어 버크다.

그녀는 키퍼 서덜랜드, 카니예 웨스트 등 말썽많은 스타들을 아무도 손댈 수 없을 것 같았던 곤경에서 구해준 화려한 경력의 소유자다.

버크는 로스앤젤레스 법원에서 20일(미국시간) 긴급회의를 요청하고 멜 깁슨의 입장을 전달했다.

특히 그리고리에바의 폭행 피해 주장이 사실과 다르며 그녀가 증거를 조작하고 깁슨을 협박해 왔다는 깁슨 측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번 소송의 승패는 그리고리에바의 녹음테이프 내용에 달려있다.

지난해 1월에 녹음됐다는 문제의 테이프에서 그리고리에바는 “내가 당신 딸을 안고 있는 동안 날 때리고 아이까지 때렸다. 당신은 제 정신이 아니다. 치료가 필요하다”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다.

반면 깁슨은 “당신은 맞아도 싸다”라고 소리치며 각종 욕설을 쏟아냈다.

그 후 그리고리에바는 치과에서 치료를 받은 자신의 얼굴과 딸의 멍든 상처를 촬영한 사진을 증거로 제시했다.

이같은 증거물이 제시되자 여론이 악화된 것은 물론 법정에서도 깁슨은 빠져나갈 구멍도 없이 궁지에 몰린 상태였다.

하지만 문제는 그리고리에바의 녹음 과정과 방법에 있었다. 

캘리포니아 주법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단지 녹음당시의 상황이 직접적인 범죄 현장일 경우에만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

깁슨 측 변호사는 그리고리에바가 이후 깁슨에게 여러차례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근거로 그녀의 녹음이 애초에 계획됐으며 깁슨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대화가 유도됐다고 주장했다.

그리고리에바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녹음테이프의 존재를 암시하며 깁슨에게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했다면 녹음까지는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전해왔다.

만약 깁슨 측의 주장을 법원에서 받아들인다면 녹음테이프는 증거물로 채택될 수 없으며 이번 소송은 의외로 싱겁게 깁슨의 승소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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