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 공익 해할 목적 희박…구속수사 무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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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민주국민회의가 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를 긴급체포한 것은 정부비판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라며 검찰을 규탄하고 있다.
미네르바 구속영장 정당한가
법원, 촛불 때 ‘불확정적 개념’ 엄격 해석 요구
민변 “위헌성 있다”…검찰내부도 의견 엇갈려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아무개씨의 처벌 수위를 검토하던 검찰이 9일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인터넷 여론에 대한 ‘손보기 수사’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검찰이 박씨에게 적용한 법조항은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으로,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법조계와 학계 일각에서는 ‘공익을 해할 목적’이라는 단서조항을 검찰이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벌금형 정도의 가벼운 형벌이 예상되는 박씨를 구속수사하려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다. 박씨의 경우 글을 올린 사실을 시인하는데다 증거인 글이 압수수색을 통해 검찰에 확보된 상태여서 구속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도 구속수사가 적절한지를 두고 의견이 갈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은 촛불정국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했을 정도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 검찰은 ‘전경 여대생 성폭행’, ‘전경 진압 거부’ 등의 글을 인터넷에 올린 김아무개씨 등 3명과 휴교시위 문자메시지를 보낸 장아무개군을 이 조항을 적용해 기소했다. 법원은 이들 가운데 3명에게 유죄를 인정했지만, 장군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법원은 “47조 1항은 고의에 대한 입증만으로는 범죄 구성 요건이 바로 인정되지 않으며, 공익을 해할 목적이 추가로 입증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익을 해할 목적’은 다소 불확정적인 개념이므로, 내용 과장과 전파 가능성만으로 형벌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은 국민의 일상생활에 형벌 법규가 지나치게 개입해 국민의 의사소통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엄격한 해석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이날 △‘공익을 해할 목적’ 등 해당 조항의 내용이 극히 모호해 위헌성이 있고, 이미 유사한 형식의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으며 △거의 사문화돼 판례도 많지 않은 이 조항은 적용하더라도 최대한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호창 민변 사무차장은 “박씨가 올린 글이 허위인지는 아직 논란이 있고 정부가 실제 그런 명령을 내렸다는 말도 있다”며 “박씨가 한 경제전망 등은 증권가에서 많이 나오는 것들인데, 만일 전망이 틀렸다고 처벌한다면 증권가 애널리스트나 경제학자들도 처벌해야 한다는 논리”라고 말했다.

 

한국형사법학회장을 지낸 허일태 동아대 교수는 “박씨가 문제의 글을 올린 지난달 29일 당시의 환율 상황 등을 고려해서 박씨가 정말로 그렇게 믿을 만한 상황이었는지, 공익을 해칠 목적이 있었는지를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촛불집회 때도 허위사실 유포로 붙잡힌 사람들을 처벌할 마땅한 조항을 찾지 못하다가 이 조항을 적용해 일단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자는 것이었다”며 “솔직히 참 모호한 조항”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박씨가 자신의 글이 진실이라고 믿을 여지가 있었다면 충분히 다퉈볼 만하다”고 말했다. 경찰도 미네르바의 글이 범죄가 되는지 불분명하다는 판단에 따라 자체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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