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악마를 보았다’(감독 김지운)가 2차례에 걸쳐 제한 상영가 등급을 받았다. 개봉이 불투명해졌다.
4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따르면, 최민식·이병헌 주연의 ‘악마를 보았다’는 제한상영가로 판정됐다. 지난달 27일에 이어 두 번째다. 제작사와 배급사는 두 번 모두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시신 일부를 바구니에 던지는 장면, 인육을 먹고 개에게 주는 장면, 절단된 신체를 냉장고에 넣어 둔 장면 등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현저히 훼손시킨다”는 것이 영등위의 지적이다.
제한상영가 등급은 제한상영관으로 등록된 극장에서만 상영과 홍보가 가능하다. 상영 및 광고·선전에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영화에 내리는 등급이다. 그러나 국내에는 제한상영관이 한 곳도 없으므로 사실상 개봉 불가로 판정한 셈이다. 제작사는 보완을 거쳐 재심의를 신청, 예정된 개봉일에서 하루를 늦춘 12일에 개봉한다는 방침이다.
김현우 페퍼민트앤컴퍼니 대표는 “연출 의도상 필요한 표현들이었으나 일정부분이 두 배우들의 실감나는 연기와 디테일한 화면으로 영등위의 심의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것 같다”고 밝혔다. “영화의 본질에 해당할 측면을 놓치지 않는 동시에 영등위의 판단을 존중하기 위해 연출 의도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위가 높은 장면의 지속 시간을 기술적으로 줄이는 보완 작업을 거쳐 재심의를 진행 중”이라며 “예정된 개봉일정에 큰 차질없이 진행하고자 한다.”
‘악마를 보았다’는 약혼녀를 연쇄살인범(최민식)에게 잃은 남자(이병헌)의 복수를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