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주(州)가 사람의 시신을 퇴비로 쓰는 법안을 합법화했다. 인간 퇴비화는 스웨덴에서 합법적이지만, 미국에서는 워싱턴주가 최초다.
22일(현지 시각) BBC, 가디언 등에 따르면, 제이 인슬리 미국 워싱턴 주지사는 전날 ‘인간 퇴비화’ 관련 법안에 서명했다. 이전까지는 시신을 매장하거나 화장하는 것만 허용됐지만, 내년 5월부터는 선택에 따라 퇴비화할 수 있다.
사망한 사람의 시신은 나뭇조각, 짚 등을 활용한 육각형 용기에 들어가 30일 이내에 자연 분해된다. 이같은 재구성(Recomposition)과정이 끝나면 유가족 등은 받은 흙을 정원의 화단이나 텃밭에 사용하거나 뿌릴 수 있다.
법안을 발의한 워싱턴주 제이미 피더슨(민주) 상원의원은 "묘지 땅이 부족한 도시에서는 퇴비화가 좋은 선택일 수 있다"며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화장이나 지하수와 토양을 오염시키고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매장 방식보다 훨씬 친환경적"이라고 밝혔다.
시신 퇴비화 장례 서비스를 시행하는 '리컴포즈’의 최고경영자(CEO) 카트리나 스페이드는 "자연스럽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전 세계에서는 친환경 장례 바람이 불고 있다. 지난 3월 뇌졸중으로 사망한 미국 영화배우 루크페리는 버섯수의를 입고 장례를 치렀다. 버섯수의는 살충제, 방부제, 중금속 등 체내에서 환경오염 물질을 중화하고 사체를 분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위스, 영국에서는 수목장(자연장) 문화가 활성화돼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22/201905220120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