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조지아주 '심장박동' 낙태법 서명…임신 6주 이후 사실상 낙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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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이언 켐프(가운데) 미국 조지아주 주지사가 2019년 5월 7일 애틀랜타에서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되는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브라이언 켐프 미국 조지아주 주지사가 7일(현지 시각)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낙태금지법으로 불리는 이른바 ‘심장박동 낙태금지법’에 서명했다. 태아의 심장 소리가 들리는 시기(약 임신 6주)가 지나면 사실상 낙태가 불가하다.

AP통신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인 켐프 주지사는 이날 "모든 조지아주 주민들이 위대한 국가에서 살고, 배우고, 행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 이 법안에 서명한다"며 "우리는 생명을 지키기위한 싸움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되는 순간부터 낙태 시술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태아 박동은 빠르면 임신 6주만에 초음파로 탐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기부터는 낙태가 사실상 금지된다. 이 법은 다만 성폭행 혹은 태아가 심각한 질병에 걸리는 등 생존이 어렵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낙태를 허용하는 예외규정을 뒀다. 

앞서 지난 3월 29일 조지아주 하원은 법안 통과 반대 시위속에서 전체 180석 가운데 찬성 92표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은 지난 1973년 연방대법원이 "일률적인 낙태 처벌은 위헌"이라며 여성의 임신 중절을 헌법적 권리로 최초 인정했다. 제소인과 검사 이름을 딴 이른바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은 이후 미국 사회에서도 큰 논쟁으로 이어졌고 미 정치권에서는 선거 공약으로 언급되고 있다.

미국은 낙태에 대한 시각이 주(州)에 따라 극명하게 갈리고 있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이후에는 보수적 시각이 강화되고 있다.

여성단체들은 임신 사실을 알기 어려운 임신 초기에 심장박동 감지를 이유로 낙태를 금지하는 것은 사실상 ‘전면적인 낙태금지’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08/201905080250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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