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강간 유죄 피고인 왜 자살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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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흉기로 위협, 성폭행한 혐의에 대해 국내 처음으로 강간죄를 인정한 법원의 판결에 해당 피고인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함에 따라 ‘부부간 강간’ 인정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임모(43) 씨는 지난 16일 부산지법에서 있었던 재판결과에 크게 반발, 여러 언론사에 전화를 걸어 억울함을 호소해 왔다.

임 씨는 지난 19일 연합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검찰 조사와 재판 진행과정에서도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모르고 소극적으로 대응한 게 화를 불렀다”라며 “항소심에서는 진실을 밝혀 억울함을 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결혼 후 아내가 집안일에 소홀하고 온갖 구실로 돈만 요구했으며, 급기야 가출까지 하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않아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일이 벌어졌으나 가스총 외에 흉기는 들이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항소심을 준비하던 임 씨가 갑자기 죽음을 선택한 이유는 재판결과에 언론의 관심이 예상보다 컸고, 자신의 신분이 주변사람들에게 노출되면서 엄청난 심적 부담을 느꼈기 때문으로 추측되고 있다.

경찰은 임 씨가 재판후 주위에 자주 억울함을 호소하는 등 급한 성격을 억누르지 못했다는 주변 사람들의 말에 따라 격한 감정을 참지 못하고 자살이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부부 강간죄 인정을 둘러싼 논란은 항소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더욱 쟁점화 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임 씨가 목숨을 끊음에 따라 법정공방은 일단락됐다.

부산지법은 해당 피고인의 사망에 따라 이 사건은 부산고법에서 항소기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정 밖에서는 임 씨의 죽음을 계기로 부부간 강간 인정을 놓고 논란이 다시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부부강간을 인정하자는 쪽에서는 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인정하는 게 당연하다는 입장인 반면 반대론자들은 결혼은 성관계에 대해 동의하는 것을 의미는 계약이기 때문에 이를 법률로 처벌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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