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 30대 여성이 디즈니랜드에 구경갈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기를 팔려 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이 여성은 “아이를 사랑하며, 팔려고 한 적이 없다”고 했지만, 경찰은 “아이를 계약하는 데 쓰인 문서를 발견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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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영국의 데일리메일은 미 펜실베이니아주(州) 델라웨어의 브리짓 위스머(33)가 필라델피아의 존 가바한(54)에게 생후 1개월 된
자신의 아이를 1만5000달러(약 1800만원)에 팔려다가 경찰에 붙잡혔다고 보도했다. 위스머는 자신의 어머니를 통해 아이를
팔려 했으며, 계약서까지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스머는 범죄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그는 ABC 뉴스에
“아주 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면서 “어떤 범죄도 없었다”고 했다. 위스머는 “가바한은 오래된 친구고, 내 3명의 아이를
돕겠다고 나섰다”면서 “우리는 함께 아이를 돌볼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경찰은 가바한의 집을 압수수색해 구체적인 계약 날짜까지 적힌 계약서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또 “위스머가 아들을 판 돈으로 디즈니랜드에 가겠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남기기도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