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도 담배 … 우편·인터넷판매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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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보조제로 판매되는 전자담배(그림)도 담배사업법에 규정된 담배에 해당한다는 법제처의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12일 기획재정부의 법령해석 질의에 대한 답변서에서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 농축액을 원료로, 빨기 좋도록 제조한 것이기 때문에 전자담배도 담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자담배를 수입하는 업체는 시·도에 등록해야 하며, 소매인은 우편이나 인터넷을 통해 전자담배를 판매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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