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민-최진영측 고 최진실 재산 놓고 줄다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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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포기해라 vs 친권 포기 못한다.'

고(故) 최진실의 유족과 전 남편인 조성민이 고인의 재산을 놓고 공방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오전, 최진실의 최측근 A씨에 따르면 조성민과 최진실의 동생 최진영이 27일 오후 만남을 갖고, 고인의 재산 문제를 놓고 협상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양 측은 고인의 재산권 관리를 둘러싸고 팽팽한 신경전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성민 최진영의 만남은 조성민이 최진실의 어머니를 만나 자신의 입장을 밝힌 뒤 이뤄졌다.
A씨는 "얼마전 조성민이 최진실의 어머니를 찾아가 재산에 대한 권리가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했고, 27일에는 최진영을 만났다"면서 "변호사를 선임해 두 아이의 친권을 다시 가릴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친모가 사망할 경우 아이들의 친권은 친부가 갖게 된다. 하지만 2004년 이혼 후 조성민이 친권을 포기해 상황이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법률사무소 목민의 김치걸 변호사는 "조성민이 친권을 포기하지 않았더라면 친권을 자동으로 부여받았겠지만 지금은 상황이 조금 복잡하다"며 "법정까지 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고인의 재산은 어느정도일까. 현재까지 주변에서 추정하고 있는 고인의 재산은 200억원 이상이다. 하지만 유족 측은 4분의 1도 안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유족에 따르면 현금 10억원, 고인이 살던 빌라 30억원, 그리고 오피스텔과 경기도 일대의 땅까지 포함하면 50억원 대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양 측이 재산을 자신들이 관리하겠다고 맞서고 있어 골이 깊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A씨는 "조성민이 유족 측에 자신의 도장 없이는 은행에서 최진실의 돈을 인출하거나 재산처분을 할 수 없다고 고지했다"며 "재산을 내가 관리하는 것이 애들 엄마(최진실)의 뜻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고인이 이 세상에 남기고 간 두 자녀는 아직 7세와 5세밖에 되지 않은 미성년자다. 성인이 되는 18세까지 어머니의 재산은 누군가의 손에 의해 관리를 받아야 하는 형편이다.
최진실의 또다른 측근 B씨는 "최진실의 재산을 놓고 공방이 벌어질 거라 예상을 했지만 이렇게 현실화 되니 마음이 아프다"며 "아이들이 어른들의 싸움에 상처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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