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민이 작성한 친권포기각서 내용은 이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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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최진실의 전 남편 조성민의 친권포기각서가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스포츠한국은 7일자 신문에서 지난 2004년 8월18일 작성된 3장 분량의 조성민 친권포기각서를 공개했다. 이 문서는 모 법무법인으로부터 공증을 받은 것으로 이혼 당시 입수한 것이라고 신문은 밝혔다.
 
이 각서에는 “상기 본인(조성민)은 아내 최진실과 협의이혼을 할 경우 자 조00와 조00의 친권 및 양육권을 포기하기로 하며 이에 각서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조성민의 도장이 찍혀있다.
 
하지만 조성민은 최근 “친권을 포기한 게 아니라 최진실에게 이양한 것”이라며 “친권포기각서는 엄마가 아이를 키우고 있는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조성민과 고 최진실의 유족들은 아이들에 대한 친권과 재산권을 놓고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조성민의 ‘이양’주장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조성민이 ‘포기’가 아닌 ‘이양’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를 놓고 향후 법적 공방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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