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섹시해서 같이 일할 수 없다? 미국 씨티은행의 한 직원이 자신의 외모가 너무 예뻐서 해고당했다며 은행 측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CBS 방송이 2일 보도했다.
씨티은행 기업담당 직원으로 일하던 데브라리 로렌자나(Lorenzana·33)가 바로 그 주인공. 로렌자나는 지난 2008년 연봉 약 7만 달러(약 8000만원)를 받으며 뉴욕 맨해튼의 시티은행 지점에 취직했다.
문제는 은행에서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발생했다고 로렌자나는 주장했다. 상관은 로렌자나가 자신의 몸에 딱 맞는 정장이나 미니스커트를 입을 수 없도록 금지했다. 로렌자나가 젖은 머리를 말리지 않고 출근하자 한 상관이 앞으로 헤어드라이어로 머리를 완전히 말리고 나서 출근하라고 지시하는 일도 있었다.
로렌자나는 자신이 옷을 입는 것에 대해서도 다른 직원들에 비해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른 여직원은 짧은 치마나 가슴이 깊게 파인 블라우스를 입어도 아무 말 하지 않으면서 내가 입으면 상관들이 주의를 줬다”고 전했다.
- ▲ 너무 예쁘다는 이유로 해고당했다고 주장한 데브라리 로렌자나/해당 언론사 캡쳐
로렌자나가 이런 차별에 대해 항의하자 몇몇 상관들은 “당신은 다른 여직원들과 몸매가 다르다”라며 “당신이 그런 옷을 입으면 같이 일하는 남자 동료나 상관들이 (신경이 쓰여서)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렌자나는 회사 내부 규율 위반과 낮은 업무 성과 등을 이유로 지난 2009년 8월 해고됐다. 입사한 지 1년 만이었다.
로렌자나는 자신이 너무 섹시해서 해고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은행 측에 소송을 제기했다. 자신의 상관이 “당신 외모가 남자직원과 상관들의 마음을 흔들 정도여서 같이 일할 수가 없다”고 자신에게 말했다는 것.
이와 관련해 씨티은행 측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