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아씨 두번째 누드 사진은 삼성서울병원에서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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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위조와 공금 횡령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신정아(36) 전 동국대 교수가 지난해 11월 4일 영등포구치소를 나와 삼성서울병원을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조선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신씨는 이날 아침 수의에 겉옷만 걸치고 교도관과 함께 서울 일원동 삼성서울병원 2층의 성형외과에 도착했다. 같은 시각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 이모 판사도 이 곳에 도착했다.

신씨가 병원에 온 것은 몸이 아파서도 아니고 성형 수술을 받기 위해서도 아니었다. 신씨는 자신의 누드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해 게재하고 성로비 의혹을 제기했던 문화일보를 상대로 10억원을 배상하고 정정 보도문을 게재하라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사진이 ‘조작된 합성 사진’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문화일보는 ‘원본 그대로’라면서 신씨의 주장에 맞섰다.

재판부는 사진의 진위 여부를 과학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진위 여부에 따라 손해 배상액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수소문 끝에 대형 병원의 성형 외과에는 신체 부위를 정밀하게 사진으로 찍는 전문가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재판부는 신씨로 하여금 문화일보에 게재된 사진 속의 여인과 똑같은 포즈를 취하도록 하고 이를 ‘전문 사진가’에게 찍도록 했다.

조선닷컴에 따르면, 사진의 진위 여부 판독은 이 병원의 성형외과 B교수가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의대 출신인 B교수는 30대 후반의 비교적 젊은 의사다.

B교수는 당시“신씨의 현재 몸이 문화일보 사진에 나타난 몸에 비해 마르고 영양상태가 좋지 않아 사람이 달라 보일 수 있지만, 각 사진이 촬영된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을 고려하면 문화일보 사진에 나온 여인이 신씨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문화일보 측이 제출한 사진 원본을 사진 전문가에게 감정 의뢰했다. 입체 현미경으로 사진을 분석한 그는 “부자연스러운 입자의 변화나 비정상적인 굴곡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진이 위조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문화일보에 1억5000만원을 배상하고 정정 보도문을 내라고 판결했다. 사진에 나타난 것이 신씨의 사생활이었고, 공익성과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문화일보가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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