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되는 미네르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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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는 10일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인터넷에서 활동해 온 박대성(31)씨를 인터넷상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외환시장 및 국가신인도에 영향을 미친 사안으로서 그 성격 및 중대성에 비춰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발부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대정부 긴급 공문 발송’이라는 제목으로 “정부가 금융기관 등에 달러 매수를 금지하라는 긴급 공문을 전송했다”는 글과, 지난해 7월 30일 “외환예산 환전업무 8월 1일부로 전면중단”이라는 글을 게재하는 등 허위 사실을 담은 게시물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지난 9일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 후 서초경찰서에서 대기 중이던 박씨는 지난 7일 검찰에 긴급 체포된 지 나흘 만에 구속 수감됐다.
 
박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1시간20분 가량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문제된 글 모두 자신이 작성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서민과 자영업자 등 경제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경제위기로 인해)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미리 경각심을 주기 위해 글을 썼으며, 단순하고 명쾌하게 표현하는 온라인상의 관행상 표현이 과장된 측면이 있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법원은 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박씨의 글이 국내 경제에 미친 영향이 적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박씨의 글이 수 개월 간 외환시장과 국가 경제에 미친 유·무형의 영향이 크다고 보고, “박씨가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익을 해쳐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검찰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박씨는 앞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인터넷상에서 글을 표현하는 방식에서 과장된 측면이 있었다”며 “(서민·자영업자들을 도우려는) 순수한 의도에서 글을 썼는데 혼란을 일으켜 죄송하다.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하려는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면 막대한 돈을 벌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씨는 신동아가 지난 12월호에 자신의 기고문을 게재한 것에 대해서는 “신동아와 접촉한 사실이 없고, (내 글을) 짜깁기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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