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자산 불법"→"합법" 기조 바꿔
홍남기 "7월 세법개정, 가상자산 과세안 포함"
업계 "제도화 환영…무리한 징세시 산업 타격"
정부가 내년부터 비트코인 등의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업계에선 제도권 진입 측면에선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지나친 세율 적용 가능성을 놓고 우려하는 모양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음 달 세제 개편안에 가상자산 항목을 신설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가상화폐 과세 문제는 7월에 정부가 과세하는 방안으로 세제 개편에 포함해 발표하겠다"고 시사한 바 있다.
다만 어떠한 과세 방식을 적용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최근 가상자산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얘기도 나왔지만 기재부는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된 바 없다"고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