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에 '성소수자 차별법'은 "시민권법 위반"이라고 경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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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6-05-05 10:15 조회4,645회 댓글0건본문
미국 연방 법무부가 노스캐롤라이나 주(州)의 '성(性) 소수자 차별법'이 시민권을 침해해 법무부 차원의 소송과 주립대 지원금 삭감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시행 불가' 방침을 밝혔다.
4일(현지시간) AP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팻 매크로리(공화)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에게 서한을 보내 최근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적인 내용으로 논란을 일으킨 주 법이 시민권법(Civil Rights Act) 위반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법무부는 서한에서 매크로리 주지사가 최근 서명해 논란을 빚은 법 'HB2'(House Bill 2)와 관련 "노스캐롤라이나주와 주지사는 트랜스젠더 주 공무원들을 차별하고 그들의 권리에 반하는 양식 또는 관행에 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공무원들을 차별대우에서 보호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문제의 법이 시민권법에 근거한 트랜스젠더 공무원들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며, 시행될 경우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경고다.
팻 매크로리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 ⓒReuters
1964년 제정된 시민권법은 인종, 민족, 출신 국가, 종교, 성별 등에 따른 차별대우를 금지하고 있다.
또 법무부는 공정주택법(Fair Housing Act)에 따라 차별적 '양식 또는 관행'(pattern of practice)에 관여하는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무부는 아울러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 계열 산하 17개 대학에도 해당법이 성별로 교육에서 차별당하지 않을 시민권을 침해한다고 공지했다.
이는 해당 법 시행으로 주립대에 주어지는 연방정부 지원금 수억달러가 삭감될 수 있다는 의미라고 AP통신은 전했다.
이밖에 법무부는 노스캐롤라이나주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연방법에 따라 자신들의 성적 정체성에 맞춰 공공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다고 서한에 명시했다.
앞서 매크로리 주지사는 지난 3월 주내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성 소수자 차별 금지 조례 제정을 금지하고 인종·성차별과 관련한 소송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해 전국적 논란을 야기했다.
지난달부터 시행된 이 법은 성전환자가 공공시설이나 학교 화장실을 이용할 때 출생증명서상의 성별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에 대한 항의로 유명 뮤지션들이 공연을 잇따라 취소하고 온라인 결제 업체인 페이팔 등 대기업들은 투자계획을 철회했으며, 워싱턴 D.C와 뉴욕 주 등 상당수 지방정부는 노스캐롤라이나로의 공무 출장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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