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거리 등장한 천사의 고용주는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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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10-05-18 08:47 조회2,310회 댓글0건본문

과속 차량들이 질주하는 도로가 있다. 과속 방지를 위해 길 가에 세운다면 저승사자(the Grim Reaper)를 세워두는 것이 나을까, 천사(an angel)를 세워두는 것이 나을까.
스위스 경찰이 과속을 줄이기 위해 “천사를 고용했다(hire an angel to discourage speeding)”고 한다.
’거리의 천사‘ 역할을 맡은 사람은 직업 배우(a professional actor)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프리부르 경찰청은 프라이버시를 이유로 신원을 공개하지 않고(do not disclose the identity of the road angel) 있다. 이 배우는 일주일에 20시간씩 근무하기로 계약을 맺었으며(be contracted to work 20 hours per week), 스위스 서부 670 평방마일의 곳곳에 ’출현‘할(’appear‘ in different parts of the 670 square-mile region of western Switzerland) 것으로 알려졌다.
이 ’천사 캠페인‘은 최소한 10월 말까지 계속될(will go on until at least end of October) 예정이며 기간이 더 길어질 수도(could be prolonged) 있다고 경찰청 측은 밝혔다. 프리부르 경찰청이 이 같은 ’거리의 천사‘ 아이디어를 내게 된 것은 스위스의 다른 지역 경찰들보다 프리부르 지역 경찰이 더 많은 속도위반 딱지를 떼고 있는(give out more speeding tickets than officern in the rest of the country) 현실에 따른 것이다.
한편 운전자들은 ’거리의 천사‘를 발견할 때마다(whenever drivers spot the road angel) 경찰에 자신들이 목격한 광경을 상세히 묘사하는 이메일을 보낼(send an e-mail describing details of their sightings) 경우 운전교습 추첨대상이 되는(be entered into a lottery for a driving lesson) 혜택이 주어진다.
이 캠페인이 산악지역이 많은 스위스에서 과속 방지 효과를 내고 있는 지 여부를 말하기는 아직 시기상조(be too early to say whether the campaign has discouraged speeding in the mountainous country)이다.
그러나 속도제한(the speed limit)이 고속도로의 시속 75마일에서 시 외곽 50마일, 시내 31마일 이내로 각각 다른(vary from 75 mph on highways to 50 mph on roads outside towns and 31 mph within towns) 상황에서 길 가의 천사를 보는 것만으로도 속도 완화 자극제가 될(could be an incentive for moderation)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스위스에서는 지난 5년 동안 매년(each year for the past five years) 130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한(die in traffic accidents in Switzerland) 것으로 집계됐으며,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도로 상태에 적합하지 않은 속도(inappropriate speed for the road conditions)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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