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퇴선명령 없이 선원들만 전용 통로로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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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14-04-21 13:04 조회6,304회 댓글0건본문
기관장·항해사 등 4명 체포…44명 출국금지
세월호 선박검사 한국선급 압수수색…점검표·검사자료 등 확보
(목포=연합뉴스) 특별취재팀 = '세월호' 침몰 사고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21일 항해사 3명과 기관장을 추가로 체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수사본부는 이날 1등 항해사 강모(42)·신모(34)씨, 2등 항해사 김모(47)씨, 기관장 박모(54)씨 등 모두 4명을 유기치사와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했다.
강씨는 세월호 침몰 당시 진도 해상교통안전센터(VTS)와 교신했던 당사자다. 당시 다른 선원도 일부 교신했지만, 선장은 교신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수사본부 총책임자로 지명된 안상돈 광주고검 차장검사는 "(강씨 등 4명이) 직위와 임무 등에 비춰 (이미) 구속된 선장 등 다음으로 사고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체포 배경을 설명했다.
수사본부는 또 선주를 포함한 주요 참고인 44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이들을 상대로 수사본부는 세월호 운항 과정에서의 무리한 지시 여부, 위법·탈법적인 객실 증축이나 화물 과적 가능성, 선장·선원에 대한 안전교육 시행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수사본부는 특히 승객과 승무원 등 배에 타고 있던 400여명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카카오톡'의 문자 메시지와 동영상 등을 확보해 분석에 들어갔다.
안 차장검사는 "내용이 워낙 방대한 데다 개인적인 메시지도 있어 현재 분류 작업을 하는 중"이라며 "수사에 필요한 부분만 골라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 가운데 승무원들끼리 주고받거나 승무원들이 지인들에게 보낸 것들을 집중적으로 살펴 사고를 전후한 상황을 파악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선장을 포함한 선원 일부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에 대해서도 분석 중이다.
수사본부는 이와 함께 승객들에게 퇴선 명령이 전달되지 않은 채 선원들만 무전기로 교신하며 탈출을 공유했다는 진술을 면밀히 조사 중이다.
한 선원은 검찰 조사에서 "선장의 퇴선명령을 못 받았고 승객들에게 구명조끼를 입고 대기하라는 방송을 6회 정도 했고 퇴선 안내방송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기관장 박씨는 "배가 많이 기울어 기관실에 전화해 탈출을 지시한 다음 선원들만 다닐 수 있는 통로를 이용해 3층으로 내려가 선원들을 다 만나서 그대로 밖으로 나가 해경 단정을 타고 탈출했다"고 진술했다.
수사본부 한 관계자는 "(이런 정황들이) 일부 진술일 뿐 확정된 사실은 아니다"라면서 관련 내용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참고인 조사를 받은뒤 자살을 기도했던 기관사 손모(58)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할지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이날 오후 선박검사를 담당하는 한국선급 본사를 압수수색해 세월호 점검표와 검사자료 등을 압수했으며, 한국선급 관계자를 불러 증·개축 과정 등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수사본부는 구속된 선장 이준석(69)씨에게 운항을 맡기고 휴가를 갔던 세월호 선장 신모씨도 참고인으로 소환해 선박 유지·관리 과정에서의 하자 여부 등을 조사했다.
신씨는 세월호 객실 증축 등 세월호 구조가 바뀌면서 운항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본부는 이날 목포해양대에서 석박사를 취득하고 목포해양안전원 심판원을 역임한 유경필 검사를 미국 유학 중 급거 귀국시키는 등 수사 검사를 18명으로 확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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