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생소한 한·일관계사 주장 뭐가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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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10-04-07 11:33 조회2,309회 댓글0건본문
고종은 을사늑약 법적 주체였지만 서명·날인 거부
신라가 왜(倭)의 조공국이었나
일본의 일방적 관념이었을 뿐 ‘삼한정벌론’도 허구로 밝혀져
A : 고대국가 日本(일본)은 7세기 후반 중국적인 법령(율령)에 의거한 '천황제 국가'의 모습으로 등장하였다. 국가의 지배는 화이(華夷)사상에 기반을 둔 중국적 이념에 따라 왕(천황)의 교화가 직접 미치는 지역(化內)과 그 바깥 지역(化外)으로 구분된다. 8세기 초의 사료에 의하면 당·신라 등은 바깥지역 국가로 각각 '인국(隣國·이웃나라)'과 '번국(蕃國·조공국)'으로 인식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당시 일본 지배층의 이러한 인식은 다분히 이념 내지 관념적인 성격이 강하였다. 이런 구분이 반드시 국가 간의 실제적 관계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시 동아시아 국가관계의 실상과 허상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인국과 번국은 한자 표기상 분명하게 그 의미가 서로 구별되지만, 일본 내부에서 통용되는 훈독(訓讀)은 모두 '도나리노쿠니(となりのくに·이웃나라)'로서 동일하였다. 이것은 일본 사회에서 번국에 대한 독자적인 훈독이 형성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또 '인국'으로 분류된 당나라는 마치 일본과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 국가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 일본은 당의 조공국이었으며, 일본 자신도 당과의 외교는 조공 외교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국내적으로는 당과의 관계를 '인국'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번국'으로 설정된 신라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일본이 신라를 번국으로 규정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신공황후의 소위 '삼한정벌' 이래로 역사적으로 일본(왜국)의 조공국이었다는 점이며, 또한 신라가 조공을 하였다고 전하는 사료도 일본서기(日本書紀)와 속일본기(續日本紀) 등 모두 일본의 관찬사료들뿐이다. 그런데 신공황후 이야기는 이미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판명되었고, 일본 측 사료만을 근거로 신라가 조공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기란 곤란하다. 일본 지배층이 신라를 조공국으로 간주하고 싶어 했다는 점은 일본 측 자료를 통해 알겠으나 현실에 드러난 제반 사건들을 볼 때 양국은 기본적으로 대등관계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8세기 초 삼국사기(三國史記)와 속일본기의 기사에 보이는, 무례함을 이유로 서로 상대국의 사신을 추방하는 일련의 사건은 이런 양국 관계의 실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당과의 관계에서는 볼 수 없는 양상이 양국 관계에서는 나타날 수 있었고, 이것이 당시 양국관계의 현실이었다.
양국 관계의 바탕에는 각각의 자존(自尊)이 전제되어 있었다는 점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 허상에 불과한 신공황후 이야기도 일본 내부의 일종의 자존심 표출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20세기에 이르기까지 대대로 일본 지배층의 한국에 대한 의식을 규제해 버렸다는 점에서 그것은 불행한 '속박'이었다. / 이재석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조선통신사가 조공사절이었나
일본 막부가 혼자 연출한 것… 실제론 日측이 지나치게 공경
A : 통신사(通信使)란 조선시대 일본의 막부장군에게 파견된 국왕사절단을 가리킨다. 통신사는 임진왜란 이후 체계화하였으며, 초기 3차례의 '회답겸쇄환사'를 포함해 모두 12차례 파견되었다. 통신사는 선린외교의 상징으로 근세 한·일 양국의 문화교류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그런데 이번 역사공동위원회의 보고에선 통신사행에 대해 양국 학자들의 입장과 인식의 차이가 뚜렷하게 달랐다. 일본은 자국의 국내적·주관적 인식을 바탕으로 통신사를 조공사절로 보려는 관점을 강조했다. 통신사에 대한 양국의 인식은 당시에도 사뭇 달랐다.
조선 조정은 '교화를 통한 평화 유지'를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문화사절단으로서의 의미를 부여하였다. 하지만 일본 막부는 통신사 내방을 정치적 이벤트로 활용하였다. 국내의 영주들에게 장군 권력의 위용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통신사를 조공사절인 것처럼 연출하려 한 것이다.
이런 인식은 막부의 일부 관리들도 갖고 있었다. 18세기 후반 일본의 국학자들은 조선통신사를 조공사절단으로 간주하려고 했다. 메이지유신 이래 이 관념은 더 강화되었다.
그러나 일본의 통신사 조공사절단 관점은 사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 통신사에 대한 접대를 보면 항상 일본에서 지나친 접대와 공경이 문제가 되었다. 일본의 격이 오히려 낮았던 것이다. 이에 따라 통신사에 대한 개혁안이 몇 차례 일어났다. 모두 불평등한 외교 의례를 대등하게 바꾸자는 내용이었다. 에도막부 초기에 6차례 통신사를 영접하였던 하야시 라잔(林羅山)도 통신사를 조공사절인 것처럼 인식했지만 어디까지나 국내용일 뿐이었다. 조선통신사를 상대로 해서는 그러한 인식을 절대 표현하지 않았다.
통신사에 대한 인식 격차의 근본적인 요인은 자민족중심주의 때문이다. 한국에선 화이관에 입각해 일본을 오랑캐라고 보는 '일본이적관(日本夷狄觀)'이 있었다. 일본에는 '일본서기(日本書紀)'에 나오는 신공왕후의 삼한정벌 설화를 바탕으로 한 조선번국관(朝鮮蕃國觀)이 있었다. 고대로부터 삼국이 일본에 조공하였다는 이 가공된 설화는 일본에선 중세·근세를 거쳐 끊임없이 재생되었다.
17세기 명과 청이 교체되면서 동아시아는 국가 간의 전통적 국제질서가 무너졌다. 나라마다 서로 중화(中華)로 자처하면서 지역 맹주로 군림하고자 하였다. 문제는 이러한 자기중심적 인식이 이웃나라의 동의를 얻거나 국제사회의 공인을 받지는 못했다는 점이다.
통신사 문제는 동아시아적 시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일본 학자들은 자국 중심의 허구성과 한계를 비판하지 않고 무작정 단순 인용하면서 확대 재생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소아적인 인식에서 탈피하는 것이야말로 민족주의를 뛰어넘는 동아시아사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 하우봉 전북대 사학과 교수
고종이 을사늑약 반대 안했나
일본 통설도 日측 강압 인정… 고종 서명 없는 을사늑약 무효
A :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일본측 위원 하라다 다마키(原田環) 현립 히로시마대 교수는 이번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고종황제가 국민과 일체가 되어 을사조약에 반대했다고 평가되어 왔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그는 국가를 가산(家産)으로 간주하고 황실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일본에 대응했다. 그는 황실의 이익 보증을 일본에 요구하며 교섭했고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없다고 판단되자 조약반대운동을 선동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논거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첫째, 근대적 헌법이 아닌 '대한국 국제(國制)(1899)'하의 대한제국은 황제가 국토와 백성 모두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황제가 외교권을 넘기는 조약을 맺을 권한이 있다. 둘째, 황제는 황실의 이익을 지키려는 목적으로 협약체결에 소극적이었던 대신들을 채근할 정도로 협상에 주도적이었다. 셋째, 황제가 조약반대운동을 선동한 이유는 반대급부를 충분히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을사늑약이 일본의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니라 황제가 주도해 정당한 절차를 거쳐 맺어진 협상이라는 일본측의 이런 주장은 결함투성이다. 첫째, 대한국국제 제9조는 황제의 조약체결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협약체결의 주체는 황제가 맞다. 1894년 발효된 칙령 제1호는 조약비준서에 황제의 서명과 국새의 날인이 있어야 유효하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을사늑약은 외무대신 박제순의 직인만 찍혀 있을 뿐 황제의 서명이나 국새의 날인은 없었다. 황제의 비준이 빠져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조약은 국제법상 원천무효이다.
둘째, "국가를 가산"으로 여긴 황제가 협상을 통해 얻을 개인적인 이익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밝힌 게 없다. 셋째, 황제가 조약체결을 주도했고 그 과정에서 강압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논거로 일본측은 '5대신 상소문'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자료는 오히려 조약의 강제성을 입증하는 사료라는 점이다. 일본공사가 자국 외무대신에게 보고한 '기밀 제129호'가 이를 증명해준다.
"5대신 등은 협약이 정당한 형식을 밟아 황제의 재가를 거쳐서 조인에 이르게 된 전말과 각자의 언동을 밝히고 일반의 미상(迷想)을 풀어줄 필요를 인정하여 별지와 같은 변망(辯妄)적 상소를 바치려 한다는 뜻을 비밀리에 본관에게 통보했다. (…) 협약이 우리측의 압박으로 나온 게 아니라는 것을 일반에게 지실(知悉)시키는 이득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이에 동의했다."
이번 한·일역사공동위에서의 일본측 주장은 한마디로 역사학의 기본인 사료 비판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본 학계의 통설과 비교할 때도 맞지 않는다. 현재 일본 학계의 통설은 "협약 체결과정에서 황제와 대신들에게 강박이 있었지만, 강제조약은 제국주의 시대의 열강들의 관행이었으므로 국제법상 유효하다"고 보고 있다. / 허동현 경희대 국제캠퍼스 학부대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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