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틀란타 사회보장 제도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16-09-07 16:24 조회6,887회 댓글0건

본문


  • 1
  • 메디케이드란 무엇인가(MEDICAID)
    • 미국의 국민의료 보조제도로 65세 미만의 저 소득층과 장애인을 위한것으로 미국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동으로 재정을 보조하고 운영을 주에서 맡게되어 있는데 미국에서 의료에 관련된 프로그램중 가장 큰 규모이다.
    • 가. 신청자격: 시민권자중 월소득이 개인623달러 부부 934달러 미만인 사람
    • 나. 신청방법: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카운티에서 (소셜서비스국/가족국에가서 서류받아 신청)
    • 다. 제출서류: 시민권 이나 합법적인신분 증명서 소셜번호 임산부는 임신여부 장애인은 병원기록 소득 증명서.
  • 2
  • 메디케어란 (MEDICARE)
    • 연방보건후생국에서 직접운영하는 의료보험 제도로서65세 정년 퇴직할때 공제된 소셜시큐리티 세금으로 보험혜택을 받는 제도
    • 가. 신청자: 65세가되는 첫날
    • 나. 신청방법: 65세가 넘으면 자동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켬푸터가 추적해 자동으로 메디케어 페케이지를 보내줌
           혹은 소셜 오피스에 신청
    • 다. 제출서류: 출생증명서 .2년 w-2폼 .텍스보고.결혼증명서.등 원본 *
  • 3
  • 피치케어란(PEACHCARE)
    • 조지아주에서 운영하는 19세미만 미성년자로 일정수입이상 혹은 이하의 시민권자나 영주권 취득5년 이상된자가 받을수 있는 의료보험 혜택
    • 가. 신청자격: 2008년 기준으로 1세미만어린아이를 둔 3인가족 총 수입-한달$2174-$3252달러 
           만약 아이가 1-5세사이 3인 가족-1951-3252달러 사이에 피치케어를 받는다.
           수입이 인컴리믿 보다 높으면 받을수 없다
    • 나. 신청방법: 미국에서 태어난아이로 시민권자로 켬푸터나 카운티에 가셔서 신청가능 (서류가 집사회 봉사센터에 있음)
    • 다. 제출서류: 소셜시큐리티번호.시민권서류로 신청후2-3개월걸림 *
  • 4
  • 푸드스템프란(FOOD STAMP)
    • 저소득층 가정이나 개인에게 매월 지급되는 식량보조 프로그램으로 식료품을사는 카드를 제공함
    • 가. 신청자격: 시민권자나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이민자로 카운티나 집사회 봉사센터를 통하여 신청가능
    • 나. 신청방법: 해당지역 DPSS에 가서 신청서를 받아 작성 제출하거나 신청서를 다운로드받아 사용가능(www.ladpss.org)
    • 다. 제출서류: 시민권증명서.여권영주권.운전면허.유틸리티나렌트비 .월급명세서.벵크스테으트.세금보고서류
  • 5
  • 메디케이드 웨이브란(MEDICAID WAVE)
    • 8세이상된 장애를 가진(developmental disabilities)어른이나 자녀가 집이나 공공기간에서 모든서비스를 받으므로 혼자생활 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추가로 서비스를 더 제공 받을수있는 주나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만약 도움이 필요한 분은 집사회 봉사센터에서 또는 웹사이트(www.mhddad.dhr.georia.gov)로 문의바람
  • 6
  • WIC 프로그램이란 (WOMEN, INFANTS&CHILDREN )
    • 저소득층 가정에 임산부가 아이를 가졌을때 아이에게 제공되는 모든 식품이나 우유등을 공급받는 것으로 웹사이드 http;//health.state.ga.us/programs/wic/ .정부혜택이지만 체류신분이나 거주 기간등을 묻지않는것이 장점이고 저소득층 임산부나 산모 어린이의 건강을 향상 시키기 위해 보충식품이나 건강식단에 대한 정보 건강 관리법 등 서비스를 제공 하는 연방정부 지원 프로그램이다 재정적 상태를 확인할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고 소득은 연방빈곤선의 185%를 넘지 않으면된다
  • 7
  • 미국장애법
    • 미국은 장애를 가진 고용인도 모든 직장에서 일반인과 동등하게 대우를 받을것으로 되어있다. 
      조지아ADA EXCHANGE.INC E-MAIL-nduncan@bellsouth.net 나 담당자 낸시(770-451-9725)나 더 자세한문의는 집사회 봉사센터
  • 8
  • 시민권신청(APPLY FOR U.S. CITIZEN)
    • 영주권취득후 일정기간 지나면 신청가능 자격-5년동안 미국내에서 체류 하면서 영주권을 유지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영주권 자가된 사람은 3년동안 영주권 유지하면 시민권 신청가능
    • 가. 신청방법 : 법정거주기간5년혹은3년 만료 3개월전에 신청할수있으며신청에 소요되는 시간을 앞당길수 있다
                           시민권 신청은 관할 이민국에서 서류신청가능
    • 나. 필요한서류및 접수 : 시민권서류가 완성된후 이민국에 관계서류를 접수하면 인터뷰 날짜 받음 보통6-12개월 후에
                                          인터뷰날짜와 시간지정받음
    • 다. 서류-수수료 : 개인수표나 머니오더$675(75세이상595) payable to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OR U.S CITIZEN SHIP AND IMMMIGRATION SERVICES.
    • 1. 사진여권사이즈2장
      2.영주권
      3.소셜시큐리티카드
      4. 여권
      5. 운전면허증
      6.거주.고용정보
      7.영주권취득후24시간이상 해외로 나갔던 여행증서
      8.결혼정보
      9.자녀정보
      10.범법기록
      11.병역정보
      12.단체가입정보
      13.시민권의 배우자일 경우 영주권 받은지 3년안에 신청하는 경우 결혼증명서, 배우자 시민권증서사본 
      그외자세한문의는 이민법 변호사에게 문의
  • 9
  • SSI란(SUPPLEMENTAL SECURITY INCAOME)
    • 연방정부가 저소득자에게 매달 보조해 주는 현금 생계보조비로 그대상은 65세 이상의 연장자나 연령에 관계없이 시각장애자 혹은 1년 이상 일할수 없는 장애자(어린이포함)에 적용 되면 시민권을 소지하지 못한 영주권자에게는 특별한 제한이 있다 소셜시큐리티 오피스에서 서류를 받아 신청하면 인터뷰 날짜를 담당자가 받는다. 자세한 문의는 집사회 봉사센터에 문의
  • 10
  • 노인아파트 신청(APPLY FOR SENIOR APPARTMENT)
    • 노인 아파트 신청은 거주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SENIR HOUSING AUTHORITY라는곳에서 지원서를 받아 신청가능
    • 가. 신청서류- 수입증명서류를 제출하는데 월급명세서 은행계좌 세금보고서류
    • 나. 신청자격- 입주는62세부터 하지만 일부 아파트는 55세나 장애인의 경우 52세에도 입주가능
                           입주를 위해서는 월페어나 소셜시큐리티 자녀들이 주는 고정 용돈 포함
    • 다. 필요서류- 입주자 소셜시큐리티 번호.운전면허증.4회분 최근 급료.월페어 증명서.
                           은행잔고 증명서.3개월집세 영수증.자녀와 함께 살다 분가할 경우 합당한 이유.
                           자세한 문의는 집사회 봉사센터에 문의
  • 11
  • 특수교육DRG(DISABILITY RESOURCE GROUP)
    • 모든 장애문제나 특수교육문제 등을 서비스 받고 도움을 구할수 있음 자세한 문의는집사회 봉사센터에 문의

  • 12
  • 병원빌(MEDICAL BILL)
    • 제정문제나 기타 다른 부분으로 병원빌을 내지 못하시거나 특별 서비스나 도움이 필요하면 각 병원에서 공급하는 혜택을 받을수 있음. 자세한 문의는 집사회 봉사센터에 문의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밴드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미국 생활 및 이민 정보 목록

Total 6건 1 페이지
미국 생활 및 이민 정보 목록
  • 애틀란타 사회보장 제도  
  • 최고관리자   2016-09-07 16:24:40   6888회     추천    비추천
  • 1메디케이드란 무엇인가(MEDICAID)미국의 국민의료 보조제도로 65세 미만의 저 소득층과 장애인을 위한것으로 미국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동으로 재정을 보조하고 운영을 주에서 맡게되어 있는데 미국에서 의료에 관련된 프로그램중 가장 큰 규모이다.가. 신청자격: 시민권자…
  • 미국 음주운전 체포만으로도 비자취소당한다  
  • 최고관리자   2016-05-04 11:14:05   5583회     추천    비추천
  •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유학생, 연수생, 취업자, 주재원 등 장기체류자들이 음주운전으로 체포만 돼도 비자를 취소당하고 있어 초비상이 걸렸다.   비자를 취소당하면 즉각 추방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비…
  • 영주권을 받은 후  댓글2
  • 최고관리자   2016-03-21 12:45:23   13361회     추천    비추천
  •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은 후  (1) 미국에 입국, 체류, 취업, 사업, 공부 등을 제한없이 할 수 있다. - 영주권을 받은 후 한국에 다녀오려면, 한국 여권과 영주권 카드만 있으면 되고, 다른 서류나 허가가 필요하지 않음. 단, 장기간 외국에…
  • 취업이민 순위란  
  • 최고관리자   2016-03-21 12:43:51   6114회     추천    비추천
  • 취업이민 취업이민은 1 순위, 2 순위 그리고 3 순위로 나뉘는데, 스폰서가 필요없는 1 순위 취업이민을 제외하고 2 순위 그리고 3 순위에 해당되는 모든 분들은 미 노동국을 통하여 노동 인증서 (Labor Certification) 를 받은…
  • 미국 이민비자 개요  
  • 최고관리자   2016-03-21 12:42:47   4995회     추천    비추천
  • 미국이민비자 이민 비자는 비자소지자에게 영구 거주 자격을 준다. 이는 여권상에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 의 도장으로 나타내지며 영구 거주할수 있도록 미국 입국 허락을 의미한다. 이민비자는 흔히 녹색카드라고 불리우는(지금은 분홍빛을 띄는 푸른색이다) 영주…
  • 비이민 비자 종류에 대한 설명  
  • 최고관리자   2016-03-21 12:37:55   5161회     추천    비추천
  • A-1 VISA : 외국의 외교관들에게 발행하는 비자를 칭한다. 이 외교관 비자를 받은 사람은 개별적으로 미국에서 주는 신분 번호(Social Security No.)를 갖고 있다고 할 지라도 미국 고용주를 위해서 일할 수가 없다. B-1 VISA : 비즈니스…
게시물 검색
2024년 05월 우수회원 순위 (1위~10위)
순위 닉네임 05월 적립
포인트
총 적립
포인트
korea9999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0 30,800
글쓰기, 댓글달기, 코멘트,
로그인만 하셔도 포인트가 올라갑니다.
글이 없습니다.
글이 없습니다.
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지금 투자하세요!
광고를 이용해 주시면 싸이트 운영에 도움이 됩니다.


Poll
결과

New Ser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