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저가 사망하면 소셜미디어 계정은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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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지인들의 소식을 받아보고, 사진에 댓글을 남기거나 타임라인에 글을 남기며 소통하고, 재미있는 콘텐츠는 공유할 수도 있는 소셜 미디어.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소셜 미디어는 거의 필수적인 것이 됐다. 그런데 만약 불의의 사고를 겪어 계정의 주인이 실제 세계에서 사망하면, 그 계정은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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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뉴스는 매일 전 세계에서 8천여 명, 합치면 대략 3천만 명의 활성화된 계정을 가진 페이스북 유저가 사망했다고 밝혔다. 만약 누군가 사망했을 때 그 사람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난 이의 계정에 접속해 사망 소식을 알릴 수 있을까?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영원히 온라인 계정 안에서 살아있는 것일까?

21일 영국의 미러가 이에 대한 답을 제시했다. 정말로 죽기 전에 어떤 것들을 미리 해 놔야 할지 궁금하거나, 이미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면 여기서 제안하는 방법을 실행해보길 바란다.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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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상에서 가장 큰 소셜 네트워크는 유저들에게 죽은 후에도 계정의 내용을 그대로 둘 것인지, 혹은 전부 지워버릴 것인지 물어본다. 유저는 생전에 이를 설정해둘 수 있다.

또 페이스북에는 대리인 제도가 있다. 이것은 '레가시 컨택트(Legacy contact)'라고 불리는데, 생전에 계정의 주인이 가까운 지인을 대리인으로 설정하는 것이다. 계정의 주인이 사망하면 대리인은 이 계정에 접속해 타임라인에 글을 쓰거나 프로필 사진을 교체하는 정도의 일을 할 수 있다. 계정 주인의 사망이 확인되면 이 계정은 '기념 계정'으로 변경된다.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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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본사 측에 따르면, 계정 주인이 사망했을 경우 이들은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나 직계가족을 통해 사망사실을 확인하고 계정을 비활성화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리인이라거나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그리고 사망 증명서가 필요하다. 사망이 확인되면 그 계정에는 누구도 접속할 수 없다.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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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과 유사하나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인스타그램은 그 누구도 '기념 계정'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기념 계정이 되면 라이크와 팔로워, 태그, 포스트, 댓글 등을 포함한 그 모든 것이 하나도 바뀌지 않는다.

그러나 기념 계정에 올라와 있는 게시물을 과거에 공유한 적이 있다면 이것은 지워지거나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계정 자체에는 절대로 접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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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2014년 유럽연합의 사법부는 '잊혀질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개인이 온라인에서 만든 콘텐츠들을 삭제할 수 있는 권리다. 소셜 미디어들은 유저의 사망 이후에는 이 권리를 최대한 지켜주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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