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죽음의 진실: 검찰은 허상을 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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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15-06-30 10:07 조회1,836회 댓글0건본문
지난해 6월 전 국민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행방을 쫓았다. 검찰이 유 전 회장을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 그리고 세월호 참사의 배후로 지목했기 때문이다. 언론은 유 전 회장에 대한 온갖 의혹을 제기했고, 정부는 전국 24만 곳에서 검거를 위한 반상회가 열었다.
그런데 유 전 회장은 변사체로 발견됐다. 그리고 여러 의혹은 미궁으로 빠져버렸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그에 대한 기사 두 개가 연달아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검찰 주장과 달리, '유 전 회장이 세월호 관계사의 실소유주가 아니'라는 ①미디어오늘 기사와 '유 전 회장의 죽음이 석연치 않다'는 ②시사인 기사다.
내용은 다르지만, 두 기사 모두 당시 검찰이 과도하게 '유 전 회장 잡기'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전한다. 주진우 시사인 기자는 유 전 회장이 찍힌 미공개 영상도 공개했다.
① [단독]유병언은 세월호 관계사들 실소유주 아니었다(6월 29일)
미디어오늘은 세월호 관련 항소심 판결문을 입수해 보도했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 등의 실소유주'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4월 21일 항소심 법원(서울고법 제5형사부)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홍익아파트의 실소유자가 유병언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최근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으로 한 언론사에 실린 반론보도문을 전했다.
"그러나 유병언 전 회장 측에 확인한 결과, 유병언 전 회장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주식은 물론 청해진해운의 대주주인 천해지, 천해지의 대주주인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주식을 전혀 소유하지 않았으므로 실소유주가 아니며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운영하지 않아 청해진해운의 회장이라 할 수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미디어오늘은 "현 시점에서 유 전 회장은 청해진해운 및 ‘유병언 계열사’들의 실소유주로 입증되지도 못했고, 결과적으로 대중이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바라보는데 있어서 검찰 수사는 착시효과만을 불러왔을 뿐이다. 전형적인 ‘왝 더 독(wag the dog)’이다."라고 전했다.
②유병언 죽음에 얽힌 몇 가지 질문들(6월30일)
시사인은 유 전 회장의 죽음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검찰이 유 전 회장의 사망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주장을 비중있게 전했다.
정황은 또 있다. 6월9일 인천지검의 한 부장검사가 이재옥 박사를 불러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회장이 곧 잡힐 것 같다. 잡히게 되어 있다. 금수원에 들어가야겠다.” 이 박사가 “회장님이 금수원에 없는 줄 알면서 왜 가느냐”라고 묻자, 부장검사는 “여론 조성상 가야겠다. 찾을 게 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타살 가능성을 제기하는 구원파 관계자의 주장을 전했다. "구원파 사람들은 회장님이 아름다운 곳으로 갔다고 생각한다. 다만 대부분이 누군가에 의해 타살당했다고 생각한다"
아래는 주진우 기자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한 영상이다.
https://www.facebook.com/pages/%EC%A3%BC%EC%A7%84%EC%9A%B0/1606852319587192?fref=n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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