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에만 최대 23조…폴크스바겐 80조 날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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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15-09-30 11:25 조회4,19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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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조작 파문을 일으킨 폴크스바겐 그룹이 28일(현지 시각) 전 세계 조작 의심 차량 1100만대에 대해 리콜(결함 보상)을 결정하면서 사태 수습 비용으로 수십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된다. 외신과 전문가들은 폴크스바겐의 리콜 소요 비용과 미국 환경보호청(EPA)에 납부할 벌금, 증발한 시가총액(時價總額·주식 총 숫자에다 주가를 곱한 금액) 등을 포함하면 이번 사태로 최대 80조원의 손해를 볼 것이라고 예상했다. 여기에다 세계 각국에서 제기될 가능성이 높은 손해배상 소송 비용까지 합치면 폴크스바겐그룹이 물어야 할 금액은 천문학적으로 치솟을 것으로 보인다.
◇ “리콜 비용만 최대 23조원 필요”
미국 CBS방송은 29일(현지 시각) “글로벌 스캔들로 비화(飛火)된 이번 사태로 폴크스바겐이 앞으로 써야 할 돈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밝혔다. CBS는 전문가를 인용해, “연비 등에 문제가 없도록 정교한 수리를 하려면 수천달러의 특수 장치를 설치해야 하는데, 1100만대 조작 의심 차량을 리콜할 경우 200억달러(약23조7100억원) 이상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리콜은 배출가스를 기준치보다 많이 내뿜지만 연비와 출력이 좋은 차량에 배출 저감(低減) 소프트웨어를 재설치하는 것이 핵심이다. 리콜 수리를 받으면 차량의 배출가스는 기준치를 넘지 않지만 연비와 출력은 기존보다 떨어지게 된다. 이 때문에 차량 소유자들이 리콜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문학훈 오산대 교수는 “어떤 소프트웨어로 재프로그래밍할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연비와 출력이 20% 정도 떨어질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점을 들어 폴크스바겐 측이 리콜에서 연비(燃比) 등에 영향이 없는 새로운 장치를 설치하거나 낮아진 연비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자동차학)는 “2012년 현대·기아차가 미국 시장에서 연비 과장을 했다가 소비자 1인당 50만원 정도를 보상한 적이 있다”며 “폴크스바겐도 1인당 수십만원의 보상을 하는 방식으로 수조원의 리콜 비용을 지불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 訴訟 속출… 천문학적 금액 들 듯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면서 폴크스바겐은 이미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다. 배출가스 조작 사실이 밝혀진 올 9월 18일부터 29일까지 폴크스바겐 주가는 41% 하락했으며 이로 인해 38조원에 달하는 시가총액이 사라졌다. 미국 환경보호청(EPA)도 최대 180억달러(약 21조3120억원)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추정되는 리콜 소요 비용과 벌금액, 증발한 시가총액을 합친 금액(약 82조원)은 지난해 폴크스바겐그룹의 순이익(123억달러·약 14조5632억원)의 5.6배를 넘는다. 폴크스바겐이 사태 수습을 위해 마련한 65억유로(약 8조6343억원)보다 10배 정도 많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줄줄이 소비자 소송(訴訟)이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이다. 30일 국내에서도 처음으로 폴크스바겐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 제기됐고, 미국·영국에서도 집단 소송이 추가로 제기되고 있다.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현재 단계에서 손해배상 비용을 유추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매매계약 취소 등의 소송에서 배상액이 1000만원씩만 나온다고 해도 세계적으로 110조원에 달하는 소송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사태 수습 비용이 예상보다 적게 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항구 산업연구원(KIET)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사태에는 미국-유럽연합(EU) FTA의 ‘표준 통일’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문제가 개입해 있다”며 “EPA의 벌금이 예상보다 적게 나오고 소송에서도 배상액이 높지 않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 전체 사태 수습 비용이 30조원 안팎에 그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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