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중재재판소 "中, 남중국해의 구단선(九段線) 법적 근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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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6-07-12 10:26 조회2,15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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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교부 "수용하지 않을 것"
G2 미·중이 다시 충돌하고 있다. 중국과 필리핀 간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가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결을 12일 내놨다.
하지만, 중국은 이번 판결에 즉각 반발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남중국해 도서는 예로부터 중국의 영토"라면서 "중국의 남중국해 영토 주권과 해양권익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필리핀이 제기한 중재판결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최종적이고 중국과 필리핀 모두에 구속력이 있는 것"이라며 "양국 모두 의무를 준수하길 희망하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필리핀이 PCA에 남중국해의 구단선(九段線)에 대한 영유권 중재 신청을 내면서 시작됐다. 구단선은 중국이 남중국해 해역과 해저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남중국해 주변을 따라 그은 U자 형태의 9개 선이다. 구단선 안쪽 해역은 남중국해 전체의 90%를 차지하고 인접한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여러 국가의 배타적경제수역(EEZ)와 겹친다.
AP통신, 로이터 등의 외신은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PCA가 "중국은 남해 구단선에 대해 역사적 권리(historic rights)를 주장할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중국의 주장은 무효"라고 판시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구단선이 1953년에 확정된 것이므로 1994년에 발효된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이 PCA 판결의 근거가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유엔해양법협약이 발효되기 전에 중국이 구단선 안쪽 해역을 지배했다는 뜻이다.
중국은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며 인공섬을 조성해 군사시설화하고 인접 국가 어민들의 조업을 단속해왔다. PCA는 "중국이 인공섬을 건설하고 필리핀의 석유 탐사와 어로 행위를 방해하는 등 EEZ에서 필리핀이 정당하게 주권 행사하는 것을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또 PCA는 "중국이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중국명 난사(南沙)군도·필리핀명 칼라얀 군도)와 미스치프 암초에 대한 EEZ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판결 직후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한 성명을 통해 "해당 판결은 무효이고 법적 구속력도 없다. 중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중국 외교부는 판결 결과 발표를 앞둔 정례브리핑에서 "필리핀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기한 소위 불법적인 중재판결"이라면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한 바있다.
남중국해 문제를 둘러싼 국제법에 입각한 판단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PCA 중재판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항소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판단이 최종 결론이다.
PCA 판결에 중국의 불복이 이어지면서, 남중국해를 두고 미중 양강의 대결 강도는 심화할 전망이다. 여기에 한국은 작년 AIIB 출범, 천안문 열병식에 이어 미중 사이에 끼여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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