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과 거래하는 모든 기관 감시”… 美의 칼날 사실상 中 겨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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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6-06-03 11:04 조회4,50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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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일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처음 지정하면서 북한과 함께 김정은 정권을 감싸 안으려는 중국을 동시에 겨냥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날 인디애나 주 엘크하트의 콩코드 커뮤니티 고교를 찾아 연설하고 있다. 엘크하트=AP 뉴시스
[美 ‘北 자금세탁 우려국’ 지정]美 고강도 금융제재 실효성은?
미국 재무부가 1일(현지 시간) 꺼내 든 북한의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 지정 카드가 대북 제재에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에 국제사회의 촉각이 쏠리고 있다. 2005년 마카오 은행 방코델타아시아(BDA)가 북한 계좌를 동결한 것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미국이 BDA에 있던 당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통치자금 2500만 달러(약 300억 원)를 한순간에 묶어버리자 갑자기 달러 공급원이 막힌 북한 정권은 “피가 마른다”며 고통스러워했다.
60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이번 조치는 북한과 미국 금융기관 간 거래를 금지하고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금융기관까지 미 정부가 제재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갖췄다. 미국 내 북한의 금융거래가 거의 없고 북한의 최대 교역국이 중국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북한과 중국을 동시에 겨냥한 조치다.
애덤 주빈 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담당 차관 대행은 1일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 지정은 북한과의 금융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추가적 조치이며 다른 나라 정부와 금융당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유사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북한과 중국 양국을 정조준한 것임을 분명히 못 박은 것이다. 마커스 놀런드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부소장은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과 금융거래를 하면 미국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은 뒤 미국 금융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될 수 있다”며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기관, 개인이 미 정부의 감시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북한이 공식 금융기관은 물론이고 해외 공관원, 무역회사, 위장회사를 활용해 중국 금융기관들과 차명으로 하는 지하 금융거래를 찾아내는 게 관건이다. 북한 금융기관은 이미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2270호)에 따라 블랙리스트로 지정돼 있는 만큼 북한의 실질적인 돈줄을 형성하는 각종 차명·은닉 계좌를 얼마나 파악하느냐에 따라 제재 효과가 좌우된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미 정부가 BDA 제재 당시 연방수사국(FBI)을 동원해 북한의 각종 돈세탁, 위조지폐 의혹 관련 증거를 잡아낸 노하우가 있는 만큼 이번에도 북-중 간의 은밀한 거래를 파악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 당국은 현재 북한이 중국 상하이 등지의 여러 은행 가명·차명 계좌 수십 개에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비자금 수억 달러를 예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앞으로 북한이 근로자 송출 등을 통해 번 달러를 평양으로 운반하는 데도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올 3월 북한인 2명이 15만 달러(약 1억8000만 원)를 운반하다 스리랑카 세관에 적발된 것처럼 해외 근로자들이 외환사범으로 몰릴 가능성도 높다.
중국은 2일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에 반대 목소리를 높였지만 뾰족한 대응 수단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중국 금융기관이 북한과 거래하다 걸려 미국 금융기관과 거래를 못하게 되면 ‘달러 기축통화 질서’ 체제에서는 중국만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전 세계의 달러 거래는 미국 연방준비은행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미국이 국내법과 국내 은행 통제로 세계금융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과 비공식 거래를 하는 중국 금융기관 상당수가 지방 소도시 은행이어서 미국과의 거래 자체가 별로 없어 제재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워싱턴의 한 외교소식통은 “북한이 BDA 제재 이후 미 정부의 감시망을 피하려고 뭉칫돈이 아니라 소액으로 분산해 중국 지방 은행에 계좌를 유지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다”고 전했다. 이번 제재는 달러화 거래만 해당되기 때문에 위안화, 루블화 등 중국, 러시아 화폐를 이용해 제재를 피해 갈 수도 있다.
한국 외교부는 2일 “북한의 비핵화와 실질적 변화를 위해 강력한 대북 제재를 지속하겠다는 미국의 단호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검토 마감 시한보다 앞당겨 발표된 점을 주목할 만하다”고 밝혔다. 2월 미 의회를 통과한 대북제재강화법에 따라 미 정부는 법 발효 후 180일(8월 16일)까지 검토 조치를 마쳐야 하지만 이보다 훨씬 빠른 104일 만에 지정 작업까지 끝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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