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반격… 불법체류자 기습 체포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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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7-02-13 11:31 조회4,63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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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이민자 사회 ‘패닉’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주말 사이 전국적으로 불법체류자 단속에 나서서 이민사회가 패닉 상태에 빠졌다. 미 정부는 통상적 체포 작전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반(反)이민 행정명령 사태 이후 얼어붙은 이민사회는 또다시 불안에 떨고 있다.
11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이민자 비율이 높은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일리노이주 시카고, 뉴욕주 뉴욕, 조지아주 애틀랜타, 노스캐롤라이나주, 버지니아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애리조나주, 텍사스주 등 9개 지역에서 불법체류자 단속을 벌였다. 이번 단속으로 로스앤젤레스에서 최소 160명 등 전국적으로 수백명이 추방되거나 추방을 앞두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통상적 법 집행이었다고 밝혔지만 중남미계 이민자를 겨냥한 작전이었다는 추측도 무성했다.
트럼프의 반이민 행정명령 서명 이후 추방될 ‘타깃 리스트’가 확대됐다는 얘기도 나왔다. 기소된 적이 없더라도 공공질서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의심이 들면 구금 또는 추방 대상으로 분류되도록 단속 범위가 넓어졌다는 것이다.
대선 기간 트럼프가 주장한 ‘불법체류자 300만명 추방’ 공약이 현실화될 조짐을 보이자 시민사회가 대응책을 공유하고 나섰다. 미국시민자유연맹은 SNS에 ‘만약 ICE 직원이 나타나면’이라는 안내문을 올리고 “문을 열지 말고 왜 왔는지 물어보라. 의사소통이 안 되면 통역을 요청하라. 판사가 서명한 영장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이민자 자녀를 위한 단체 ‘유나이티드 위 드림’은 홈페이지와 SNS에 한국어, 중국어 등으로 이민 단속에 대응하는 방법을 게시했다. 엔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은 미국 내 자국 불법이민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주미 멕시코 영사관에 예산 5000만 달러(약 575억원)를 배정했다.
반이민 기조 속 합법적 영주권이나 국적을 지닌 한국 동포들도 우려가 커졌다. 여기에 더해 호주에서 뉴욕으로 가던 한국인이 경유지인 하와이주 호놀룰루 공항에서 강제 추방돼 한국으로 돌려보내진 사실도 알려졌다. 주호놀룰루 한국 총영사관에 따르면 호주의 한 농장에서 일하는 K씨(27)는 지난 2일 호놀룰루 공항에서 4시간여 이민 심사를 받은 끝에 입국 거부 판정을 받았다. 한·미 비자면제 협정에 따라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는 전자여행허가제(ESTA)도 신고했지만 과거 불법 취업을 했다는 지적 때문에 추방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정부는 미 당국에 진상규명을 요청했다.
트럼프는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반이민 행정명령 대신 새 행정명령을 꺼내들 태세다. 대법원에 상고해 지난한 법적 다툼을 이어가느니 ‘새 칼’을 뽑아들겠다는 속셈이다.
지난 10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트럼프는 플로리다주로 이동하는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 안에서 “법적 절차를 밟으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며 “새 행정명령을 포함한 많은 옵션이 있다. 국가안보를 위해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존 내용에 영주권 소유자를 보호하는 내용이 포함되거나 입국금지 대상 국가가 바뀔 가능성이 대두된다.
트럼프는 11일에도 트위터에서 “우리의 사법 시스템이 망가졌다”면서 “(반이민 행정명령 중단 이후) 미국에 입국한 전체 난민의 77%가 행정명령에서 입국이 금지된 7개국에서 왔다. 이는 정말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11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이민자 비율이 높은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일리노이주 시카고, 뉴욕주 뉴욕, 조지아주 애틀랜타, 노스캐롤라이나주, 버지니아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애리조나주, 텍사스주 등 9개 지역에서 불법체류자 단속을 벌였다. 이번 단속으로 로스앤젤레스에서 최소 160명 등 전국적으로 수백명이 추방되거나 추방을 앞두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통상적 법 집행이었다고 밝혔지만 중남미계 이민자를 겨냥한 작전이었다는 추측도 무성했다.
트럼프의 반이민 행정명령 서명 이후 추방될 ‘타깃 리스트’가 확대됐다는 얘기도 나왔다. 기소된 적이 없더라도 공공질서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의심이 들면 구금 또는 추방 대상으로 분류되도록 단속 범위가 넓어졌다는 것이다.
대선 기간 트럼프가 주장한 ‘불법체류자 300만명 추방’ 공약이 현실화될 조짐을 보이자 시민사회가 대응책을 공유하고 나섰다. 미국시민자유연맹은 SNS에 ‘만약 ICE 직원이 나타나면’이라는 안내문을 올리고 “문을 열지 말고 왜 왔는지 물어보라. 의사소통이 안 되면 통역을 요청하라. 판사가 서명한 영장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이민자 자녀를 위한 단체 ‘유나이티드 위 드림’은 홈페이지와 SNS에 한국어, 중국어 등으로 이민 단속에 대응하는 방법을 게시했다. 엔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은 미국 내 자국 불법이민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주미 멕시코 영사관에 예산 5000만 달러(약 575억원)를 배정했다.
반이민 기조 속 합법적 영주권이나 국적을 지닌 한국 동포들도 우려가 커졌다. 여기에 더해 호주에서 뉴욕으로 가던 한국인이 경유지인 하와이주 호놀룰루 공항에서 강제 추방돼 한국으로 돌려보내진 사실도 알려졌다. 주호놀룰루 한국 총영사관에 따르면 호주의 한 농장에서 일하는 K씨(27)는 지난 2일 호놀룰루 공항에서 4시간여 이민 심사를 받은 끝에 입국 거부 판정을 받았다. 한·미 비자면제 협정에 따라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는 전자여행허가제(ESTA)도 신고했지만 과거 불법 취업을 했다는 지적 때문에 추방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정부는 미 당국에 진상규명을 요청했다.
트럼프는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반이민 행정명령 대신 새 행정명령을 꺼내들 태세다. 대법원에 상고해 지난한 법적 다툼을 이어가느니 ‘새 칼’을 뽑아들겠다는 속셈이다.
지난 10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트럼프는 플로리다주로 이동하는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 안에서 “법적 절차를 밟으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며 “새 행정명령을 포함한 많은 옵션이 있다. 국가안보를 위해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존 내용에 영주권 소유자를 보호하는 내용이 포함되거나 입국금지 대상 국가가 바뀔 가능성이 대두된다.
트럼프는 11일에도 트위터에서 “우리의 사법 시스템이 망가졌다”면서 “(반이민 행정명령 중단 이후) 미국에 입국한 전체 난민의 77%가 행정명령에서 입국이 금지된 7개국에서 왔다. 이는 정말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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