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용 피해 10년 지난 기술은 보호 대상 제외?…"일률적 판단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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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기술을 도용당한 경우 제품 경쟁력과 보호 가치에 대한 고려 없이 일정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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