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오세훈 2심서 징역 1년6개월 구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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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02 06:00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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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영섭 이밝음 기자 =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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