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상장 시 '모회사 주주 동의·보상' 의무화"…與 법안 발의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09-08 21:00 조회4회 댓글0건 관련링크 https://www.yna.co.kr/view/AKR20260908169900002 0회 연결 목록 본문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객관적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중복상장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모든 자회사 상장에 주주 동의와 기존 주주 공모주...연합뉴스 원문 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