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발급기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에 카드결제 가능해진다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09-01 02:30 조회3회 댓글0건 관련링크 https://www.yna.co.kr/view/AKR20260901084700001 0회 연결 목록 본문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앞으로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할 때 카드 결제도 가능하게 된다.연합뉴스 원문 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