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투는 의료행위 아냐"…'문신광고 의료법 위반' 항소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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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8-20 03:00 조회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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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지수 기자 = 문신 시술을 광고해 위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던 타투이스트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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