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 단체대화방서 '개XX'…대법 "단순 욕설, 모욕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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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8-13 21:30 조회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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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아파트 주민 단체 채팅방에서 입주자 대표회장을 가리켜 '개XX'라고 표현해 모욕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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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아파트 주민 단체 채팅방에서 입주자 대표회장을 가리켜 '개XX'라고 표현해 모욕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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