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자기 팔 절단해 산재보험금 1억 넘게 가로챈 30대 집유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07-31 21:30 조회0회 댓글0건 관련링크 https://www.yna.co.kr/view/AKR20260731128500062 0회 연결 목록 본문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고의로 자기 팔을 절단해 1억2천만원 상당의 산재 요양급여 등을 부정하게 타낸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 원문 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