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미신고' 학원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200만원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07-15 21:30 조회440회 댓글0건 관련링크 https://www.yna.co.kr/view/AKR20260715139400530 140회 연결 목록 본문 (세종=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16일부터 무등록·미신고 교습행위를 한 학원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최대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연합뉴스 원문 보기 ★ 아마존 베스트셀러 쇼핑 ★ 선물 · 장식 · 인기 상품 모음 보러 가기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