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 보행재활 치료 선별급여 대상, 18세이하 뇌성마비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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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7-29 21:30 조회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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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뇌졸중 환자에게만 적용되던 로봇 활용 보행 재활 치료의 건강보험 선별급여 대상이 소아 및 청소년 뇌성마비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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