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지하철서 방화 시도 40대 항소심도 징역 1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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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운행 중인 지하철 안에서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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