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지 특조법 특례 2∼3년 설정·직권 지목 변경 추진(종합)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10-06 10:30 조회101회 댓글0건 관련링크 https://www.yna.co.kr/view/AKR20261006073951030 7회 연결 목록 본문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정부가 투기나 중대한 불법 전용이 아닌 농지법 위반 사항에 대해 특별조치법(특조법)으로 처분 제외·유예하는 특...연합뉴스 원문 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