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기준 만 12세? 13세?…법무부가 2차 공론화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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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7-16 11:00 조회5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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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현재 만 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기준을 내리기 위한 2차 공론화 과정을 법무부가 주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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