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기준 만 12세? 13세?…법무부가 2차 공론화 주도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07-16 11:00 조회561회 댓글0건 관련링크 https://www.yna.co.kr/view/AKR20260716178400004 163회 연결 목록 본문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현재 만 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기준을 내리기 위한 2차 공론화 과정을 법무부가 주관한다.연합뉴스 원문 보기 ★ 아마존 베스트셀러 쇼핑 ★ 선물 · 장식 · 인기 상품 모음 보러 가기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