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편의점서 10여차례 도둑질한 60대…절도에 '스토킹죄'도 적용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10-02 12:30 조회91회 댓글0건 관련링크 https://www.yna.co.kr/view/AKR20261002178900061 30회 연결 목록 본문 (성남=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한 편의점에서만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친 60대 남성에게 절도는 물론 스토킹죄까지 적용됐다.연합뉴스 원문 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