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피 문신 시술로 재판 넘겨진 업주, 4년 만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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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의료인 자격 없이 두피 문신을 시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용업소 소장이 약 4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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