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환자 동의 90분만에 마취…'설명 부실' 병원 1천만원 배상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07-03 23:00 조회516회 댓글0건 관련링크 https://www.yna.co.kr/view/AKR20260703077400065 89회 연결 목록 본문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고위험군 환자의 동의를 받은 지 1시간 30분 만에 마취와 수술을 한 병원 측에 법원이 설명 의무를 위반한 책...연합뉴스 원문 보기 ★ 아마존 베스트셀러 쇼핑 ★ 선물 · 장식 · 인기 상품 모음 보러 가기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