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선거법 위반 혐의' 고영철 신협중앙회장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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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7-07 03:30 조회6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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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강류나 기자 =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고영철 신협중앙회장과 신협 기획이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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