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이웃 둔기 폭행·흉기 위협 70대, 징역 8개월 집유 2년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07-18 23:30 조회471회 댓글0건 관련링크 https://www.yna.co.kr/view/AKR20260716184500052 125회 연결 목록 본문 (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말다툼하던 이웃에게 둔기를 휘두르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연합뉴스 원문 보기 ★ 아마존 베스트셀러 쇼핑 ★ 선물 · 장식 · 인기 상품 모음 보러 가기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