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려아연, 영풍 의결권 제한 위법"…1억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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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7-13 06:30 조회4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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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고려아연이 지난해 임시주주총회에서 최대주주인 영풍의 의결권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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