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포스코 불법파견 재차 인정…"2차 하청도 직접고용해야"(종합)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07-16 04:00 조회522회 댓글0건 관련링크 https://www.yna.co.kr/view/AKR20260716068051004 143회 연결 목록 본문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포스코가 사내 하청 직원들을 직접 고용하거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재차 나왔다.연합뉴스 원문 보기 ★ 아마존 베스트셀러 쇼핑 ★ 선물 · 장식 · 인기 상품 모음 보러 가기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