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형제살인' 부실수사로 경찰 간부 정직 1개월…법원, 취소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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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7-03 21:00 조회5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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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살인 사건을 단순 변사 사건으로 부실 수사한 경찰 간부에 대한 정직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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