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스토킹 신고당해 분리조치로 근무지 변경…법원 "적법"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07-12 22:30 조회368회 댓글0건 관련링크 https://www.yna.co.kr/view/AKR20260712034100004 111회 연결 목록 본문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동료 직원을 스토킹했다는 신고가 제기된 직원의 근무지를 변경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조치는 적법하다는 1심 법...연합뉴스 원문 보기 ★ 아마존 베스트셀러 쇼핑 ★ 선물 · 장식 · 인기 상품 모음 보러 가기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